【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5년 아버지가 재혼하여 계모와 아버지의 친자녀 2인과 생활하다가 1989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계모는 재혼을 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의 친자녀 2인과 함께 현재까지 살아왔음
- 계모는 사망한 남편의 친자녀 2인에게 계모 소유주택 1채를 증여 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친아버지가 사망한 후 재가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59 (2010.06.04)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