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12.22.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할 예정
- 2008.12.14. 남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가사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2009.8.10.의 대출 잔액은 230,491,978원임
- 2008.10월 남편이 폐암진단을 받은 후 가정살림이 어려워 부득이 처 소유 농지를 2009.8.13. 2억원에 매도
- 처 소유 농지 매매대금 2억원 중 2천만원은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2009.8.14. 남편의사와 무관하게 잔금 1억 8천만원은 남편 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처 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남편 명의 대출금 1억 8천만원을 상환한 경우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가지급금이 위와같은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