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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 등
재산세과-456생산일자 2010.06.28.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법인의 시가를 말하며,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산정시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양도대상 유가증권 : 코스닥상장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이며, 동 신주인수권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음

- 양도자 : A법인

- 양수자 : A법인의 대주주[갑]

O 질의내용

1.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동 규정 중 “~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에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한 주식가액을 말하는지?

[갑설]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일(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

[을설]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이2(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국채, 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를 준용한 “신주인수권 행사직전일(평가기준일) 종가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 중 큰가액”

[병설]

 대법원판례(2005두14257, 2007.12.13.선고)를 준용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자대금납입 직후의 주식가액”

[무설}

 신주인수권행사 직전일의 최종시세가액(종가)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산식에 규정된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갑설]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일(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

[을설]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이2(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국채, 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를 준용한 “신주인수권 행사직전일(평가기준일) 종가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 중 큰가액”

[병설}

 신주인수권행사 직전일의 최종시세가액(종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 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2000. 12. 29. 개정)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4. 12. 31. 단서개정)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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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