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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의 조세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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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채권의 조세특례 범위
재산세과-454생산일자 2010.06.28.
AI 요약
요지
특정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전증여 금액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0, 201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0, 2010.06.2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의 고용안정채권 취득내역

  - 취득가액(액면가액) : 50억원

  - 취득일 : 1998년 7월 29일

  - 상속개시일 : 2002년 7월 29일

  - 채권만기일 : 2003.7월 29일

  - 표면이자율 : 7.5%

  - 상속개시일까지 미수이자 : 1,442,652,360원0 0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특정채권 매입금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금융실명법 부칙”)제9조에 의하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 의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에는 발행가액과 표면이자 및 프리미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매입자금에는 표면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된다

    - 대법원2008두8178 (2009.6.11.)

 [을설]

    매입자금에는 발행가액과 표면이자만 포함된다

    - 국심2006서2652 (2006.11.1.) 대법원2008두8178 (2009.6.11.)

 [병설]

    매입자금에는 발행가액(액면가액)만 해당된다

    - 서면4팀-336 (2008.2.11.)

2.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에도 특정채권 매입자금과 동일하게 발행가액과 표면이자 및 프리미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O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0, 2010.06.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