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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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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453생산일자 2010.06.28.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748, 2004.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4팀-1748, 2004.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다만,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인 A는 비상장내국법인 갑의 주식 58%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국인 B 및 C는 각각 갑의 주식 23%, 10%씩을 보유하고 있음

- 갑 법인은 1994년 중 액면 10,000원에 주식 24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으며, 1996.6.28. 액면 10,000원에 주식 20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는 바, B와 C는 동 유상증자에 지분비율대로 참여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1996년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6.28. 현재 갑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 갑의 순손익액(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가산, 차감항목 조정 후) 및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단위 : 원, 주)

연도

순손익액

사업연도말주식수

1993

6,000,000,000

60,000

1994

9,000,000,000

300,000

1995

14,000,000,000

300,000

1996

500,000

- 평가기준일(1996.6.28) 현재 순자산가액 및 1994,1996 유상증자금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순자산가액(1996 유상증자 고려 전)

50,000,000,000

1994년 유상증자 금액

2,400,000,000

1996년 유상증자 금액

2,000,000,000

O 질의내용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시가와 유상증자 납입액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주식가치 희석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효과를 고려한 주식가치 평가 방법은?

[갑설]

(구)상속세법 상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히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을설]

 주식가치 산정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한다. 즉, 증자 후 갑의 주당 평가액은 1996년 유상증자 전 (구)상속세법에 따른 갑 주식 전체의 평가금액에 1996년 유상증자 대금을 가산한 후, 1996년 유상증자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병설]

 유상증자의 효과를 순손익가치 산정시 반영하여 평가한다 위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1996.12.31. 대통령령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간생략)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0. 5. 1. 개정)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한다. (1995. 12. 30. 신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을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2)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한 경우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 (삭제, 1986. 12. 31.)

(3) 법인세법 제18조ㆍ제18조의 2ㆍ제18조의 3 및 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 (1995. 12. 30. 개정)

바. 다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사.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1995. 12. 30. 개정)

아.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발행주식의 평가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1995. 12. 30. 개정)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중간생략)

④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2. 17.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⑤ 제4항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 (1982. 4. 19. 개정)

                                        무상주발행직전사업 무상주

                                          연도말주식수 + 발행수

   무상주발행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

                                         무상주발행직전사업연도말주식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48, 2004.10.28

【질의】

(상황)

o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때 1주당 가액

① 1주당 수익가치

- 2001년 : 340,000주, 주당 순이익 1,610원

- 2002년 : 340,000주, 주당 순이익 1,587원

- 2003년 : 340,000주, 주당 순이익 1,738원

⇒ 1주당 수익가치 : 16,660원(10%로 환원)

이는 주식수 340,000주를 기준으로 한 값임.

② 1주당 자산가치 : 25,000원

⇒ 2004년 9월 240,000주를 유상감자함.

감자후 주식수 : 100,000주

③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16,660원×3)+(25,000×2)]/5=19,996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평가할 경우 수익가치는 340,000주를 기준으로 한 가액이며, 자산가치는 100,000주를 기준으로 한 가액인 바, 수익가치도 자산가치와 마찬가지로 100,000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으므로 유상감자후의 주식수 100,000주를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다만,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서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284, 2001.10.8. ; 서일 46014-10782, 2002.6.7.)을 참고바람.

(참고 : 서일 46014-10284,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4항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