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분할신설법인 현황
- 회사는 2008년 7월 기준일로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투자사업부문을 승계한 비상장법인임
- 분할 전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과 부채는 아래와 같음
- 분할전 법인 대차대조표
차변 | 대변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유동자산 | 340억 | 유동부채 | 430억 |
매도가능증권 | 890억 | 기타부채 | 260억 |
비유동자산 | 720억 | 자본금 | 50억 |
이익잉여금 | 720억 | ||
자본잉여금 | 490억 | ||
자산총계 | 1,950억 | 부채와자본총계 | 1,950억 |
- 분할신설법인 대차대조표
차변 | 대변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현금및현금등가물 | 1억 | 기타부채 | 150억 |
매도가능증권 | 890억 | 자본금 | 10억 |
자본잉여금 | 731억 | ||
자산총계 | 891억 | 부채와자본총계 | 891억 |
- 매도가능증권 (상장 A사와 B사주식)만을 분할하였음
2) 최근 3개연도 동안 매도가능증권(상장 A사와 B사주식)관련 거래
- 2003년 8월 : A사주식 80,000주(보통주) 취득
- 2003년 10월 : B사 주식 950,000주(보통주) 취득
- 2003년 12월 : A사주식 무상증자를 통해 24,000주(보통주) 취득
- 2008년 7월 : A사주식 104,000주, B사주식 950,000주 전량을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 A사와 B사 주식과 관련하여 매년 배당금 발생
- A사 주식의 지분율은 총 발행주식의 1.44%, B사 주식의 지분율은 4.19%임
- 분할전 법인은 상기의 A사와 B사 주식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 배당수익을 계상함
- 분할신설법인의 업종은 부동산업, 인력공급업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은 아님
O 질의내용
- 매도가능증권(A사와 B사주식)만을 분할하여 신설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평가에 있어서 최근3개연도의 순손익가치는 A사와 B사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손익(배당수익)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승계 자산인 A사와 B사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손익(배당금수익)을 구분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 후 순자산가치와 3:2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해야 한다
[을설]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9. 2. 4. 단서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36, 2009.01.30
【질의】
(사실관계)
- A사는 2006년 8월말로 인적분할을 통하여 존속법인인 A사(제조사업부)와 분할신설법인 B사(게임사업부)로 분할하였으며, 분할전 A법인은 2000년 1월 설립되어 사업영위기간이 7년이상임.
- 한편,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게임사업부는 2006년 4월에 신설되어 게임사업부만의 사업영위기간은 1년정도임.
- 분할법인인 A사의 제조사업부는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부이며,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게임사업부는 2006년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7년도에도 대규모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부임.
- 따라서 양 사업부의 손익을 합산하면 흑자이지만 게임사업부로만 볼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임.
-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2007년 5월 51일을 평가기준일로 산정시 최근 3개년은 2004년, 2005년, 2006년이 되나 기존예규 서면4팀-273, 2007.1.19.에 따라 존속법인 A사와 사업부문별 손익을 구분시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개시일이 2006년 4월이 되므로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대상 기간이 2006년 한해만 해당됨.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분할신설법인(게임사업부) B사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전 분할법인(제조 및 게임사업부) A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7년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개시일인 2006년 4월로 보아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분할신설법인 B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전 분할법인 A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7년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을설〉 분할신설법인 B의 사업영위기간을 게임사업부 사업개시일인 2006년 4월로부터 기산하여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으로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2. 위 “1.”의 〈갑설〉에 의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전 A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7년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서면4팀-273, 2007.1.19.) 구분된 1개년 손익인 2006년 손익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시 구분손익이 2006년 1년치 밖에 없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1 추정손익계산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최근 1년간의 순손익액을 연환산하여 1년치만 적용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
〈을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시 구분손익이 1년치 밖에 없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제2호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반드시 계산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