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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산세과-421생산일자 2010.06.21.
AI 요약
요지
합산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으로서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같은 법 부칙(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증여받는 분으로서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2.2.14 부가 아들에게 1차증여하고 신고하였음

- 2008.8.28. 부가 아들에게 재차증여하고 신고하였으나, 재차증여하면서 1차증여 재산을 가산하지 않음

- 2009.8.14.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재차증여 재산에 1차증여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개정(2002.12.18)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시행 전의 증여재산가액(2002년 1차증여)과 이법 시행 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합산신고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002.12.18. 상증법 개정시 이 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이 법은 2003.1.1.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인 2002.2.14 증여하고 신고한 1차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주)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 (주) 2, 3〉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678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67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ㆍ제4항 및 제48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