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이 계약한 금융상품은 종신형 연금보험임
1) 계약자 = 피보험자는 남편(39세)
수익자 : 아들(11세)
2) 계약자 : 남편(39세)
피보험자 : 처 (36세)
수익자 : 아들(11세)
O 질의내용
- 연금의 개시는 피보험자가 45세 되는 시점이며 그 시기에 수익자인 아들에게 증여가 발생하는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평가를 하여 연금개시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