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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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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재산세과-384생산일자 2010.06.08.
AI 요약
요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민법」제1116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증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과 예금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며 유류분 재산가액의 내용은 사전증여재산 130억원, 유증부동산 60억원, 상속금융재산 90억원

- 위 상속인 중 자녀 1명이 유류분 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음

O 질의내용

- 유류분은 사전증여재산, 유증부동산, 상속금융재산으로부터 전부 받게 되는데 원물이 아닌 현금으로 반환받고 합의하는 경우 어느 재산에서 반환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31-0…3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