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그의 장남 乙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A주택을 보유
- 상속개시일전 乙을 丙과 혼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甲, 乙, 丙은 동일세대원 상태임
- 丙은 혼인 전에 취득한 B주택을 보유
O 질의내용
- 乙이 위 A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8, 2010.02.16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