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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세과-208생산일자 2010.04.01.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회신
○ 귀 질의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 결혼한지 60년이 되었으며 배우자와 서로 합심하여 40여년간 각종 사업을 운영하여 20년전 본인 개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

- 현재 위 상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9년 공시지가가 25억원이며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시가를 40억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본인의 재산 정리시 부인에게 약 20억원 정도를 양도할 의향인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781, 2009.04.22

1.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시가 산정방법은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1580, 2008.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