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97생산일자 2010.06.14.
AI 요약
요지
양도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1. 주주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을 포함하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중국인 [갑]과 그친족(특수관계인)은 중국회사 A사와 B사를 각각 6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음

- 중국회사 A사는 중국회사 C사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5%는 한국회사 ‘가’사가 출자하고 있음

- 한국인 “박”은 한국회사 “가”사의 주식을 64%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회사 C사의 대표이사 이면서 한국회사 “가”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한국인 “박”이 한국회사 “가”사의 주식을 중국회사 “B”사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09. 2. 4.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⑩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⑪ 제9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