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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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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382생산일자 2010.06.07.
AI 요약
요지
사전증여 재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888, 2005.10.1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3. 질의 “3.” 의 경우는 「민법」제1115조【유류분의보전】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4.14. 부친이 간이식 수술관계로 만약을 대비하여 위탁관리 목적으로 아들[갑]의 증권계좌로 부친소유 주식 등 유가증권(주식 등이라함)을 이체함

- 2009.5.31. 부친 사망

- 부친의 장례 직후 아들 [갑]은 쟁점자산이 본인의 계좌에 이체된 정황 및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려주고 2009.11.20.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함(상속재산 분할 협의시까지 주식 등은 처분되지 아니함)

O 질의내용

1. 위탁관리 목적으로 이체받은 주식 등을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계좌이체 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설령 이를 증여라 하더라도 계좌 이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고 주식 등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항에 상증법 제31조 제4항의 증여재산의 반환규정 적용여부

3. 증여세 신고기한내 반환으로 볼 수 없다면 상증통칙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08. 7. 25. 개정)

O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7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977.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88, 2005.10.17.

【질의】

(사실관계)

o 2002.10.12.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상속인 등 명의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상속인 등 중 A가 상속개시일 이후 모두 인출하여 가져감. 이에 나머지 상속인은 당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임에도 임의로 인출하였다 하여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됨.

o A는 1년여만에 횡령으로 기소되어 ◈◈고등법원에 확정판결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선고 됨.

o 관할세무서는 확정판결전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된 금융재산에 대하여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질의내용)

상기 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인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배ㆍ관리여부 및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