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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해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80생산일자 2010.06.0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 00구 00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의 현소유자는 사단법인 한국불교000 이나

- 현 소유자인 사단법인을 청산하고, 그 재산을 종교단체인 한국불교 ××사에 증여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⑧ 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⑨ 법 제48조 제2항 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재산 등”이라 한다)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 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 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1. 공익법인 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9. 2. 4. 단서개정)

2.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