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6년 부친사망으로 모친이 주택상속
- 2009년 모친(피상속인) 사망으로 아들(상속인)이 주택을 상속함
- 아들(상속인)은 2009년 모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피상속인(부친까지 거슬러 올라감)과 함께 동거하였음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점과 그 이전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