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2.2.14. 父가 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 2008.8.28. 父가 子에게 재차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사전증여 재산을 가산하지 않음
- 2009.8.14. 재차증여 재산에 사정증여 재산을 가산하여 수정신고
O 질의내용
-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3.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