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연금보험 상품내역 : 즉시연금(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계약내용 : 계약자(남편 55세), 피보험자(부인 50세), 수익자(남편, 55세)
- 상속연금내용 : 가입과 동시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형식으로 수익자인 남편이 받으며, 향후 피보험자 사망시 원금을 받는 구조
- 10억원 가입하고, 수익자가 매월 약370만원 상당 연금 수령
O 질의내용
1. 남편이 가입 후 17년 후(83세) 사망시 (연금 28년 수령, 피보험자 나이 78세 상속개시일 현재 생존하고 있음)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당초 가입한 10억원 상당액은 계약자인 남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