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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평가방법
재산세과-351생산일자 2010.05.31.
AI 요약
요지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274, 2010. 05.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274, 2010. 05. 04귀 질의의 경우,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의 연령이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연금보험 상품내역 : 즉시연금(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계약내용 : 계약자(남편 55세), 피보험자(부인 50세), 수익자(남편, 55세)

- 상속연금내용 : 가입과 동시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형식으로 수익자인 남편이 받으며, 향후 피보험자 사망시 원금을 받는 구조

- 10억원 가입하고, 수익자가 매월 약370만원 상당 연금 수령

O 질의내용

1. 남편이 가입 후 17년 후(83세) 사망시 (연금 28년 수령, 피보험자 나이 78세 상속개시일 현재 생존하고 있음)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당초 가입한 10억원 상당액은 계약자인 남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