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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47생산일자 2010.05.28.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 적용시 내국법인 주식이란 의결권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란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비농업인)의 자격으로 의결권없는 출좌(주식)을 5%이상 취득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892, 2009.12.02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493, 2005.03.31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주식 등을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1996. 12. 31. 현재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제49조에서 규정한 주식이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 등을 포함하여 동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