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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세과-420생산일자 2010.06.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공익법인(A-7%보유,B,C)에 갑법인 주식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B성실공익법인은 갑법인 주식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갑법인 주식 3%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갑)(이하“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A,B,C)에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성실공익법인등과 B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는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등의 경우는 출연받은 갑법인 주식 3%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주식출연과 관련하여

- A 성실공익법인 : 갑주식 7% 보유

- B 성실공익법인

- C 일반공익법인 인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갑법인 주식 3%씩을 A,B,C 공익법인에 동시에 각각 출연한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235 (2010. 04. 13)

O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의 주주 [갑]은 2009년 3월 일반공익법인 [을]에 내국법인 [A]의 지분 5%를 출연하고, 2009년 11월 성실공익법인[병]에 내국법인 [A]의 지분 5%를 추가 출연하고자 함

 - 내국법인 [B]의 주주 [정]은 일반공익법인 C와 D에 내국법인 [B]의 주식을 각각 3%씩 동시출연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 1)에서, 일반공익법인 A에 1차출연시는 5% 이내 출연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성실공익법인 B에 2차출연시 일반공익법인 A에 대하여 5%초과 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위 사실관계1)에서, 만약 2차 출연시 성실공익법인 B에 7%를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2. 위 사실관계 2)에서, 일반공익법인 C와 D에 [병]이 [정]의 주식을 3%씩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O 회신내용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A)(이하“A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에 A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출연한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에 A법인 발행주식을 출연한 경우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한 A법인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B)(이하“B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2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에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한 경우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