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OOOO(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본부 부서가 구 임차지(중구 명동)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전하고자 새로운 임차지(송파구 신천동)를 계약함(2010.02.18.)
○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 (주)****가 임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의무를 2010.02.17일 승계함(롯데캐슬플라자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합의서)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종전임차인에게 2010.02.18일에 공급가액을 550백만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 2010.02.16일부터 원상복구용역 및 이전관련 공사를 실시함
○ 신청인은 일정을 맞추고자 승계한 원상복구 사항 중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일부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 공사업체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 또한 향후(3~5년 경과 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미실행한 원상복구 공사를 실행하고 대금지급을 예정하고 있음
- 금번 원상복구 관련 매입세액
구분 | 기존 임차인(매출) | 공사업체(매입) |
세금계산서 발급일 | 2010.02.18. | 2010.05.03. |
공급가액 | 550백만원 | 225백만원 |
세액 | 55백만원 | 22.5백만원 |
용도 | 승계 원상복구비용 | 일부 원상복구 비용 |
○ 롯데캐슬(정보전략본부) 원상복구비 및 신청인 공사비 사용현황
-신청인은 위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여 원상복구용역을 제공(2010.02.16~2010.03.31)하면서 신청인의 정보전략부서 이전을 위한 이전공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원상복구와 이전공사를 구분경리)
(단위 : 원)
구분 | (주)**** 원상복구비 | 이 전 공사비 | 합계 | ||||
수령액 | 집행액 | 유보액* | 잔액 | ||||
기본공사 (원상복구+이전공사) | 건축/설비 | 437,389,350 | 187,885,000 | 218,100,000 | 31,404,350 | 74,545,455 | 262,430,455 |
전기/통신 | 100,968,770 | 32,600,673 | 97,024,327 | -28,656,230 | 135,062,964 | 167,663,637 | |
소방 | 11,641,880 | 4,390,000 | 10,000,000 | -2,748,120 | 14,140,000 | 18,530,000 | |
계 | 550,000,000 | 224,875,673 | 325,124,327 | 223,748,419 | 448,624,092 | ||
* 승계 원상복구의무 미시행 유보금액(추후 원상복구시 사용예정이며, 미지급금(원상복구충당금으로 계정처리)
2. 신청내용
○ 은행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사업지원 부서(정보전략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임차예정지의 종전임차인과 「롯데캐슬플라자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원상복구의무를 인수받아 종전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원상복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원상복구 관련 매입세액과 향후(3~5년 경과 후) 잔여 원상복구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