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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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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급 가능한지 여부
법규부가 2010-122생산일자 2010.05.17.
AI 요약
요지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향수 및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금번에 스파(SPA)용 화장품 1개 브랜드에 대한 수입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국내 대리점 및 스파전문점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상품공급과 매입대금 결제에 대한 처리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

 1. 상품 공급

  - 상품의 공급처(매출처) : 대리점(50%), 스파전문점(50%)

  - 상품의 공급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신청인은 각 매장의 상품배송청을 받아 익일 배송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을 취합하여 익월초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매입대금 결제

  - 상품을 공급받은 각 매장은 상품 수령 후 익월 말일까지 매입대금을 신청인에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익월 5일까지 조기 결제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상품대금의 10%를 조기 결제 인센티브로 공급대가에서 차감해 줄 계획임

  - 따라서 매입대금의 예상 결제시기에 따른 기간별 입급비율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됨

  

당월공급분의 결제시기

예상 입금비율

조기 결제 인센티브

당월1일~당월말일 사이

15%

있음

익월1일~익월5일 사이

80%

있음

익월6일 이후

5%

없음

○ 지급 방법별 매입대금 결제

 - 각 매장의 매입대금 결제는 위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각 매장별 지급방법은 현금 30%, 신용카드 70%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회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각 매장에 발급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 기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발급할 예정

 2. 신청내용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매출처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중 일부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결제하거나 당월 중 결제할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