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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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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09-99생산일자 2010.04.20.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융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함

○ 업무제휴 범위

 금융회사는 자기의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실명확인, 계좌개설업무를 대행함

2. 신청내용

금융회사가 󰁥󰁥(주)에 고객의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계좌개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