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 면제 여부법규부가 2009-99생산일자 2010.04.20.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융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함
○ 업무제휴 범위
금융회사는 자기의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실명확인, 계좌개설업무를 대행함
2. 신청내용
금융회사가 (주)에 고객의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계좌개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