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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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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0-93생산일자 2010.04.16.
AI 요약
요지
○ 사업장이 아닌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 현장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O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0년 2월 24일 *****(주)(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현장에서 시공 중인 토목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산․부채․시공권 및 관련 인력을 포함하여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양수도 대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내에 수수 예정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이 해외 현장에서 시공 중인 토목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산․부채․시공권 및 관련 인력을 포함하여 인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 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