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도서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 관련 정보를 대가를 받고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도서를 서점 및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음
○ 당사는 고객님들의 원하는 도서 구매 및 편한 도서 찾기를 위하여, 판매 도서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도서정보 : 책의 제목, 책의 ISBN, 출판사, 저자명, 역자명, 목차, 페이지수, 표지내용, 정가, 구/신간 여부, 판쇄구분, 출판일, 도서형태(판본), 소개글 등
○ 당사는 포털사이트 업체에 고객 만족도 확대를 위하여 판매하는 도서의 정보를 별도의 대가를 받고 공급하기로 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Ⅲ | 관련사례 |
○ 부가46015-4846, 2000.12.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681, 1999.11.24.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