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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배합사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77생산일자 2010.06.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가축의 사육에 사용할「사료관리법」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가축의 사육에 사용할「사료관리법」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