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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등
부가가치세과-775생산일자 2010.06.24.
AI 요약
요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수수료로 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판매수수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이를 구매하는 구매자 상호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상품 판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수취함

   - 한편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 제17조 제1호에 의하면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의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하며, 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판매가격은 할인쿠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 또한 제9호에 의하면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할인쿠폰을 발행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단, 판매자가 회사와 협의 없이 판매금액을 할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판매수수료는 할인쿠폰 금액을 차감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매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각 상품 카테고리별로 사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판매수량과 판매가격(할인쿠폰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 후 가격)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부과(부과기준 : 상품별로 다르며, 판매가격의 일정률)하며,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 익일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쟁점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판매자와 협의하여 발행한 할인쿠폰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된 판매가격에 일정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4. 검토의견

가. 본 건 질의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판매자와 협의하여 발행한 할인쿠폰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된 판매가격에 일정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서

-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세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 본 건 인터넷쇼핑몰사업자와 판매자간의 약관에 의하면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할인쿠폰을 발행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는 할인쿠폰 금액을 차감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매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각 상품 카테고리별로 사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판매수량과 판매가격(할인쿠폰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 후 가격)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부과(부과기준 : 상품별로 다르며, 판매가격의 일정률)하고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 익일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당해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받는 그 수수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동일한 취지의 해석사례도 있음(같은 뜻 ; 부가46015-379, 1995.02.27, 부가46015-684, 2001.04.23)

- 한편, 부가-1408(2009.09.29)호의 회신은 구매자가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라는 해석으로서

- 당해 해석사례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에서 자기의 비용(할인쿠폰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당해 차감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 약관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수취할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본 건 질의와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 부가-1408, 2009.09.29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79, 1995.02.27.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나.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다음의 회신(안)으로 회신하고자 함

5. 회신(안)

▶제목 :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신 :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판매수수료로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