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건설기계장비를 국내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A)으로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이던 건설기계장비를 해외에서 국내법인(B)에게 매각하고 대가를 전액 국내법인(B)의 주식으로 취득함
○ 매각한 건설기계장비는 국내에서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재화이며, 매매후에도 국내법인(B)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임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Ⅲ | 관련사례 |
○ 서면3팀-1308, 2004.07.07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497, 2005.04.14
국내자재공급업자(A)가 국내건설업자(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중국업체(C)로부터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A사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