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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소비세과-115생산일자 2010.04.01.
AI 요약
요지
건강기능성 식품인 ‘파일 씨엘에이 뉴스’ 제품은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불투명한 점성이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물에 용해(알코올분 1%로 희석)하여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제3조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 물에 녹지 않는 공액리놀레산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인 화일씨엘에이 뉴스는 불투명한 점성이 있는 액체로 유동성이 거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 22601-377(1990.4.19)

  간장에 알콜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또는 희석해서 음용할 수 없다면 주류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7(2007.11.08)

  탄탄라면소스, 된장라면소스, 간장라면소스는 직접 또는 알콜분 1도로 희석하여도 점성이 강하고 특유한 향미가 강하여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 46420-193(2000.6.9)

    알콜이 1.3%인 콜라제조원액(Cola Base)는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주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