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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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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종합부동산세과-27생산일자 2010.07.06.
AI 요약
요지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2006.12.31 신설, 2008.12.26 삭제)에 따른 과세특례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중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따라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과세되었음

  - 2006년 : 종합휴양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 중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으로 재산세 과세됨

  - 2007년~2008년 : 종합휴양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 전체가 별도합산으로 재산세 과세되었으나, 이후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경정 예정임

  - 2009년 : 종합휴양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 중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으로 재산세 과세됨

질의요지

  종합휴양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 중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2에서 재산세와 달리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006.12.31 신설, 2008.9.26 개정, 2008.12.26 삭제)

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목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