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과세되었음
- 2006년 : 종합휴양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 중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으로 재산세 과세됨
- 2007년~2008년 : 종합휴양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 전체가 별도합산으로 재산세 과세되었으나, 이후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경정 예정임
- 2009년 : 종합휴양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 중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으로 재산세 과세됨
○ 질의요지
종합휴양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 중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2에서 재산세와 달리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006.12.31 신설, 2008.9.26 개정, 2008.12.26 삭제)
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목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