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80세 이○○는 집이 한 채 있으나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전세 3억원에 월 100만원씩 임대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교대로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어머니를 모심
- 자녀들의 사정상 주택공사 임차주택을 별도로 임차하여 모시기로 합의하였으며,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장녀 1억원, 차남 3천만원, 삼녀 2천만원, 삼남 5천만원으로 총 2억원을 마련
- 임차보증금은 모친 사망시 각자 자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공증
- 모친의 총재산은 주택(시가 9억, 임대보증금 3억), 주택공사임차보증금 2억 임
O 질의내용
- 모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계산시 임대보증금 3억원과 주택공사임차보증금 2억원이 채무로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93, 2006.03.0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 채권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