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 2003.3.12. 부동산 취득 매매계약 체결(매매금액 3억원)
* 2003.4.3. 위 부동산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 2003.9.30. 피상속인 사망
* 2003.9.30. 현재 기준시가 4억원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2004.1.1(대통령령 제18177호 개정 전)]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상속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 6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위의 경우 매매금액 3억원으로 상속재산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O 부 칙 <제1817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