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카드사용 고객에 대하여 마케팅차원에서 “선적립 후사용 포인트제도”와 “세이브 포인트제도(선사용 후적립)를 운영하고 있음
- “선적립 후사용 포인트제도”는 카드고객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최대3%)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고, 당해 적립된 포인트를 금전적가치(상품몰 또는 가맹점 등에서 사용)로 환원해 주는 제도로서
- 회사에서는 매월말 결산시 카드사용 고객들의 포인트 적립금액에 과거 경험율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산된 고객들의 포인트사용률(거의 95% 이상 사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포인트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는 때에 이를 대체처리하고 있음
- 또한, “세이브포인트 제도(선사용 후적립)”는 카드고객이 상환의무가 있는 포인트를 카드사용 전에 카드사로부터 미리 부여받아 상품 매입대금의 일부로 결제하고 사후적으로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기 사용한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로서
- 회사에서는 카드고객이 상품 등을 구매하는 때에 가맹점과 사전약정한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가맹점에 카드고객의 상품 매입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당해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카드고객은 사후적으로 상품 구매시 부여된 세이브포인트를 일정기간(3년)동안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대체하다가 신용카드 이용실적 미달분에 따른 포인트 해당분은 현금으로 반환하고 있음(카드사의 현금회수율은 5% 정도임)
O 질의내용
1.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사의 포인트충당부채(선적립 후사용)가 자산에서 차감할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사의 세이브포인트 지급비용(선사용 후적립) 중 평가기준일 현재 신용카드 미사용에 따른 포인트 상당액이 자산에 가산할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5. 3. 19.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개정)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2005. 3. 1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0.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제3호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