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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권의 상속・증여 처리 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세과-271생산일자 2010.07.13.
AI 요약
요지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자”라 한다)는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 해당 회원권의 매매시는 거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상속․증여시는 거래 기재금액이 없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시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 최근 회원권의 상속․증여 처리시 관련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됨

나. 질의내용

 -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 회원권을 상속이나 증여 처리 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5【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 과세문서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004.03.22 개정)

     1. 회원권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 회원입회계약서

     2. 기존 회원권 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 회원권명의개서신청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6.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소비세과-45, 2010.2.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한 개인회원이 가족을 등록하기 위한 준회원등록신청서 및 법인회원(기명식)이 이용자를 변경하기 위한 이용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신청서 등이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준회원등록신청서와 이용자 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으로 입회하는 명의개서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1-1…5【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