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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1생산일자 2010.07.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당사는 일본에서 기저귀 등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임

○ 현재 취급품인 영유아용 기저귀는 조특법상 면세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당사가 새로이 판매하고자 하는 ‘수영장 기저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음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