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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95생산일자 2010.07.14.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전 [그 외 기타분류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코드번호 74999)]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당사는 영리내국법인으로 임상시험기획-병원알선-임상실험과정 모니터링-식약청(KFDA)인허가대행 등 임상실험관련 서비스업을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외국제약회사는 한국에 지점 등이 없는 관계로 당사에 당해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의 임상실험(모니터링, 현장관리, 보고서제출)을 의뢰하였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8차까지는 사업서비스업의 분류가 존재하였으나, 2008.2.1.시행한 9차부터는 사업서비스업 분류가 없어졌음.

○ 통계청에 질의한 바, 당사의 사업은 현재 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비스> 중 세세분류<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09)>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음. 이는 개정 전인 8차 분류에서는 대분류<사업서비스> 중 세세분류<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999)>에 해당되었음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