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전 [그 외 기타분류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코드번호 74999)]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영리내국법인으로 임상시험기획-병원알선-임상실험과정 모니터링-식약청(KFDA)인허가대행 등 임상실험관련 서비스업을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외국제약회사는 한국에 지점 등이 없는 관계로 당사에 당해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의 임상실험(모니터링, 현장관리, 보고서제출)을 의뢰하였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8차까지는 사업서비스업의 분류가 존재하였으나, 2008.2.1.시행한 9차부터는 사업서비스업 분류가 없어졌음.
○ 통계청에 질의한 바, 당사의 사업은 현재 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비스> 중 세세분류<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09)>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음. 이는 개정 전인 8차 분류에서는 대분류<사업서비스> 중 세세분류<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999)>에 해당되었음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