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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해지로 지분반환 방법에 따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4생산일자 2010.07.1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는 과세,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을’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을’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 건물지분의 과세 여부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 건물지분의 과세여부

사실관계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갑’과 ‘을’이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분양받아서 건물의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소유로 하였고 또한 공동사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음

○ ‘을’이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어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갑이 단독으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함(동업계약해지일:2010.06.30)

[경우1] 동업계약을 해지하되 건물을 제외한 ‘을’의 지분은 2010.7.31.까지 현금으로 반환하고 사업장인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갑’에게 임대하기로 함

[경우2]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제외한 지분은 2010.7.31.까지 현금으로 반환하고 건물 지분은 2011.01.31.까지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함. 단, 잔금청산 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실제 건물은 동업계약해지일부터 ‘을’이 사용하기로 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련사례

○ 부가46015-1571, 1999.06.04.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