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 건물지분의 과세 여부
○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 건물지분의 과세여부
사실관계
○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갑’과 ‘을’이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분양받아서 건물의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소유로 하였고 또한 공동사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음
○ ‘을’이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어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갑이 단독으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함(동업계약해지일:2010.06.30)
[경우1] 동업계약을 해지하되 건물을 제외한 ‘을’의 지분은 2010.7.31.까지 현금으로 반환하고 사업장인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갑’에게 임대하기로 함
[경우2]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제외한 지분은 2010.7.31.까지 현금으로 반환하고 건물 지분은 2011.01.31.까지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함. 단, 잔금청산 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실제 건물은 동업계약해지일부터 ‘을’이 사용하기로 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Ⅲ | 관련사례 |
○ 부가46015-1571, 1999.06.04.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