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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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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460생산일자 2010.06.11.
AI 요약
요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의류를 수출하는 무역업체로서 해외 Buyer로부터 수출품 주문을 받은 국내의 수출업체에 해당 수출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후

 -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재료를 국내 또는 중국에서 구입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임가공사업자에게 발송하고, 그에 대한 임가공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탁 생산함

신청인은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수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체가 지정한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로부터 외화로 수령함

2. 신청내용

사업자가 국내수출업자와의 수출품 납품계약에 의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해외임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 국외에서 국내수출업자가 지정하는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