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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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법규부가 2009-460생산일자 2010.06.11.
AI 요약
요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의류를 수출하는 무역업체로서 해외 Buyer로부터 수출품 주문을 받은 국내의 수출업체에 해당 수출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후
-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재료를 국내 또는 중국에서 구입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임가공사업자에게 발송하고, 그에 대한 임가공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탁 생산함
○ 신청인은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수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체가 지정한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로부터 외화로 수령함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국내수출업자와의 수출품 납품계약에 의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해외임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 국외에서 국내수출업자가 지정하는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