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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관광단지내 공동소유토지의 공유물분할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85생산일자 2010.07.08.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라도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온천관광지내 공유물분할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사실관계

 ○ 1989.06.01. 갑이 ○○○온천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 북면 소재 A토지(대지) 1,699.7㎡ 중 396.5㎡를 취득하기로 계약체결하여 1차중도금 은 ’89.12.10, 2차중도금은 ’90.7.15, 잔금은 소유권등기 이전 시 지불하기로 함

  * A토지는 사업용(건축행위)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신청을 하여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이 불가하여 사업용(건축행위)으로 사용할 수 없어 나대지로 방치

  * □□시의 ○○○온천관광지애 건축허가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2010.5.14)

   - A토지는 ○○○온천관광지내 위치한 상가부지로 1986.1.23. 교통부(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호로 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1995.4.25.)이 수립되어 있으며 관광지내 모든 필지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어야 함

   -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상기 토지는 토지분할이 되지 않으며, 허용용도는 상가(근린생활시설 1종-일반목용장 제외, 2종)이며, 건폐율 50%, 용적률 150%, 제한층수 4층 이하, 시설동수 1동이며, 그 외 사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2003.07.21. A토지의 잔금 지급완료

 ○ 2007.02.26.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09.11.27. A토지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9. 12. 31. 개정)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2008.2.29, 2008.6.5, 2009.3.25.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7.19.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07.7.19. 개정)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08.2.29. 개정)

  ② 생략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07.7.19. 개정)

  (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7.7.19, 2007.12.27, 2008.3.21, 2008.6.5, 2009.3.25.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 관광진흥법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대법93누9798, 1996.07.09.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 안 됨

○ 부동산거래관리과-438, 2010.03.22

 1.「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68, 2010.06.03

   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30.이전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1.28, 법률 제6242호의「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에 해당 토지가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