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1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은 외국인에게 월세로 임대하고 있음
- 주택의 보유 현황
1) 본인 소유 주택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소재 1주택
2) 배우자의 소유 주택
⦁ 부산시 남구 용호1동 소재 1주택(2001년 9월 취득)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소재 1주택
- 주택의 매도 : 2010.1.12. 부산시 남구 용호1동 소재 배우자의 주택을 매도
- 임대주택(2주택)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소재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2. 신청내용
거주자가 배우자 보유분을 포함하여 2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2008. 2. 22.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