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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 이주민에 대한 이주위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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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이전지역 이주민에 대한 이주위로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법규소득 2010-123생산일자 2010.06.03.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지역 이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시와 ○○부대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단을 ◇◇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함)을 진행하고 있음

  * 기부대양여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토지와 개발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민간사업자는 그 대가로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

 ○ 신청인은 󰏚󰏚시와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일반과세사업자임

 ○ 현재 군부대 이전사업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반대 및 행정소송 진행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중임

   - 2009.1.28.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 2009.3.12. 국방군사시설사업 집행정지 신청

   - 2009.10.09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서울행정법원 피고 패소)

   -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진행 중

 ○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따라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대책과 관련한 법적보상금 지급을 필하였으며 일부는 법원에 공탁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반대와 민원이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을 하였고

   * 의견표명 내용 : 󰏚󰏚시장은 군부대 이전사업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등의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 및 ◇◇군과 적극 협의할 것

  - 󰏚󰏚시◇◇군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준하는 주민원계획 합의문을 채택하여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법정지급금 이외 이주위로금 및 저소득층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시는 지급 가능한 법적근거가 없어 신청인이 위로금 등 추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합의)

2. 신청내용

 ○ ‘군부대 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이전지역 주민에 대해 법정보상금외 원만한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성질의 보상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의한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