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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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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법규소득 2010-47생산일자 2010.03.10.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서 투자자예탁금의 예수업무를 영위하며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음

 ○ 신탁의 위탁자인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당사에 예치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를 신탁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신청인이 수탁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위의 신탁재산은 월별 운용수익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다음 달 3영업일에 위탁자별로 월 예수금 적수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위탁자․수익자인 각 증권회사에 배분함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관리하는 신탁재산에서 채권등 이자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지?

 <갑 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에 원천징수함

 <을 설>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정일(매월 3영업일)에 원천징수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