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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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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및 수입시기
법규소득2010-158생산일자 2010.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인천시 소재의 나대지를 임차하여 △△△△#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 사업장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공사에 수용되어 200#.#.#. ○○○○공공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손실보상금 ○○만원과 영업손실보상금 ○○만원을 수령함

   * 해당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이전 보상금임

보상받은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 20#.# 월경에 신축중인 공장으로 이전 예정임

질의내용

○○○○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업장 이전의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