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서초동 1575-11 건물과 토지 ’10.4.21 양도 양수
물 건 | 양 도 인 | 양 수 인 |
건 물 | ◎◎◎◎(주) | ◈ ◈ ◈ |
토 지 | ◉ ◉ ◉ |
○ 자산․부채 승계 현황(계약일 ’10.3.22 기준)
《◎◎◎◎(주)》
(단위:천원)
승계한 자산․부채 | 미승계한 자산․부채 | ||
항목 | 장부상 금액 | 항목 | 장부상 금액 |
건 물 | 686,682 | 단기대여금 | 150,000 |
시설장치 | 910 | 가 지 급 금 | 293,799 |
임대보증금 | 468,100 | 선납 법인세 | 3,387 |
부가세대급금 | 999 | ||
부가세예수금 | 4,955 | ||
미지급법인세 | 7,228 | ||
집기 비품 | 8,643 | ||
토지 임차보증금 | 300,000 | ||
《◉◉◉》
(단위:천원)
승계한 자산․부채 | 미승계한 자산․부채 | ||
항목 | 장부상 금액 | 항목 | 장부상 금액 |
토 지 | - | 토지 임대보증금 | 300,000 |
○ 양도인 ◉◉◉과 ◎◎◎◎(주)는 특수관계자로서 김시문은 토지를 문영기업(주)에 임대하였고 양도 시점에서 김시문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여 김시문과 문영기업(주)간의 임대(임차)보증금 3억원은 승계되지 아니함
○ 토지 건물 관련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없음
○ 단기대여금 1.5억원 및 가지급금 2.93억원은 주주에 대한 채권임
2. 신청내용
○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토지, 건물 및 관련 임차보증금 등을 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