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함)의 기계를 운송의뢰 받은 운송업체가 신청인의 기계(플라스틱 사출성형기)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트랙터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전복되어 동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신청인은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협상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기계가격 전액(USD 64,167)을 보상받고 파손된 기계의 소유권은 보험회사에 귀속시킴
2. 신청내용
○ 운송업체가 신청인 소유 기계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전복사고로 파손된 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고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 해당 보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받는 자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