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창원경륜공단(이하 “질의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50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 「경륜․경정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륜사업의 허가를 받은 창원시로부터 그 시행을 위탁받아 경륜경주를 운영하고 있음
○ 질의자는 연간 계획에 따라 경주를 개최하고 있으나 경륜 경주로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로 부득이 2010. 6. 4.~6. 20.까지 약 3주간 경륜 경주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 해당기간 동안 타 지역(광명 및 부산경륜) 경륜장으로부터 경륜 경주를 수신받아 스크린으로 고객들에게 중계할 계획임
* 경륜장․골프장 입장행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크린 경륜장․스크린골프장 입장행위 :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
○ 한편, 「경륜․경정법」 제8조에 따르면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주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 실제의 경주를 개최하지 않으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고 개별소비세도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임
○ 질의내용
○ 경륜장 경주로의 보수공사로 경륜경주를 개최하지 못하여 공사 기간 동안 고객들을 무료입장시켜 타 지역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경우
- 해당 고객들의 입장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2. 경륜장․경정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3천5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 경륜․경정법 제4조 【경륜 및 경정의 시행】
① 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 경륜․경정법 제8조 【입장료】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경륜․경정법 제19조 【경주사업의 위탁】
①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ㆍ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3조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과 진흥공단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3팀-3265, 2006.12.26.
1. 경륜장에서 신규고객 창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한시적으로 경륜장에서 고객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유사회신사례(소비46430-1783, 1998.8.8.)를 참고하기 바람.
○ 소비46430-1783, 1998.8.8.
1.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경마장에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내고 입장완료한 후에 제주도의 지형특성상 폭풍 안개 등 기상이변으로 경마시 직전에 모든 경마가 전부 취소되어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입장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경마가 진행되다가 나머지 경마가 중단되어 관람중인 고객에게 다음번 1회 입장시 무료입장증표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따라 당초 입장시에 과세하며 또한 다음번 무료 입장시에도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마사회에서 입장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과 1인 1회 입장할 때마다 과세하는 입장행위에 대한 특소세과세는 별개의 사안임.
○ 서면3팀-1820, 2005.10.20.
귀 질의 미완공 골프장에서 모집된 일부회원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코스점검을 함에 있어, 입장하는 회원에게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경기보조원(캐디)없이 1인용 수동카트를 직접 사용하여 무료로 코스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골프장 입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30-2366, 1997.10.17.
1.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430-1495, 1994.7.20.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동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의거 일반 대중 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귀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4조에 의거 입장을 할 때에 과세됩니다. 다만, 코스답사 등 골프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비46430-92, 1998.1.15.
스키장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설상스키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스키장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눈썰매장(리프트 이용료 포함)은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1265.3-1992, 1984.9.17.
골프장의 대표이사 또는 그 종업원이 골프장을 이용할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시설물의 점검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