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특정매입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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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특정매입재고자산, 차입금 등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법규부가 2010-197생산일자 2010.06.29.
AI 요약
요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 본사사옥에서 유통업과 건설업을 총괄하고 각 지점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유통업 부문의 사업장만을 양도함
< 특약사항 >
- 자산 중 특정매입재고 전부 00,000백만원, 외상매출금 0,000백만원, 받을어음 000백만원 등 승계시키지 않음
- 부채 중 외상매입금 00,000백만원, 차입금 00,000백만원, 직원 미지급급여 0,000백만원 등 승계시키지 않음
- 종업원 12명 승계시키지 않음 : 대표이사, 임원 2, 재무팀 직원, 기타 희망직원
2. 신청내용
○ 백화점, 할인마트 등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 외상매입금 등 자산․부채와 종업원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