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환우선주 상환시의 세무처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상환우선주 상환시의 세무처리
법규법인2010-0015생산일자 2010.02.11.
AI 요약
요지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 갑법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006년도에 상환우선주를 발행

  - 1주의 액면금액 : 5,000원

  -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 상환우선주

   ・ 주식의 수량 : 18,181주

  - 신용보증기금이 인수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와 수량 : 기명식 상환우선주 18,181주

   ・ 1주의 인수가액 : 27,500원

   ・ 인수총액 : 499,977,500원

  - 상환우선주의 조건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10% 현금배당(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 주식인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권 행사가능

   ・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신청법인의 이익으로 상환

   ・ 상환가액 : ◇◇보증기금의 투자원금과 주금납입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복리 7.26%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에서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 ◇◇보증기금이 2009년 10월에 상환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상환주식을 상환하기로 결정

- 신청법인은 투자원금 499,977,500원과 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 7.26%)에 해당하는 금액 117,229,184원의 합계액에서 기지급 배당금 27,271,500원을 차감한 589,935,184원을 지급

2. 신청내용

 ○ (질의1)

  상환우선주를 당초 납입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갑설)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사전약정이율을 정한 환매조건부 거래이므로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을설) 주식을 상환하여 소각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초과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

 ○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갑설’일 경우, 해당 초과지급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344조 【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사례]

 ○ 서이46017-10416, 2002.03.07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2019, 1993. 7. 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2-2019, 1993.07.08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 원천세과-2385, 2008.10.30.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2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