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지역의 취약계층 자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복지지원금 및 생활물품 보급 사업을 통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빈곤극복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설립됨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되는지 여부
Ⅱ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9. 12. 31.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Ⅲ | 관련사례 |
○ 법인-3120(2008.10.28)
【질의】
(사실관계)
- 당사와 지역별 파트너들이 학교의 장학금,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지원을 위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음.
-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전액을 학교기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를 장학재단 정관에 명문화하여 학교 이외에는 절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게 할 예정임.
- 당사와 지역별 파트너들이 직접 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교에 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 범위액이 많이 축소되게 됨.
-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집행된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더라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불합리함.
- 장학재단 설립 시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을 때, 정관의 사업목적에 법정기부금에 대한 사업만으로 한정하여 명문화하고, 기부금이 해당 사업에만 사용하게 될 것임.
(질의요지)
- 당사와 지역 파트너들이 장학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