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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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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과-579생산일자 2010.06.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는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인 ○○○와 건설 IT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

- '01.11.01~'02.4.28 6개월간 관련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계약금액 USD 520,000 전액을 받지 못함

- 3차례의 현지출장 등 다각도의 채권회수 노력으로 '03.12.23. 거래처 대표로부터 지불계획서를 받았으나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음

- 계약서에는 해당 외국법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외국의 주정부 법률 규정에서는 ‘서비스제공 Fee’의 경우 소송제기 기한은 6년임

- 해당채권은 현지법률에 따라 200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질의법인은 관련 해외채권에 대해 현재까지 대손처리하지 않음

- 해외미수채권의 발생일인 ’02.4.29.부터 외국 해당국의 법률 규정에 의한 소송제기(6년) 기한이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08년)

나. 질의요지

-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장)의 허가 없이 해외현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6. (생략)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711, 2009.2.20. ; 서면2팀-1393, 2006.7.25.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698, 2009.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서면2팀-2543, 2004.1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1252, 1999.4.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44, 1998.10.1.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 국일22601-141, 1987.3.1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에 의한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투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후 동법인의 경영수지악화로 동 대여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