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는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인 ○○○와 건설 IT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
- '01.11.01~'02.4.28 6개월간 관련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계약금액 USD 520,000 전액을 받지 못함
- 3차례의 현지출장 등 다각도의 채권회수 노력으로 '03.12.23. 거래처 대표로부터 지불계획서를 받았으나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음
- 계약서에는 해당 외국법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외국의 주정부 법률 규정에서는 ‘서비스제공 Fee’의 경우 소송제기 기한은 6년임
- 해당채권은 현지법률에 따라 200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질의법인은 관련 해외채권에 대해 현재까지 대손처리하지 않음
- 해외미수채권의 발생일인 ’02.4.29.부터 외국 해당국의 법률 규정에 의한 소송제기(6년) 기한이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08년)
나. 질의요지
-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장)의 허가 없이 해외현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6. (생략)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711, 2009.2.20. ; 서면2팀-1393, 2006.7.25.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698, 2009.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서면2팀-2543, 2004.1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1252, 1999.4.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44, 1998.10.1.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 국일22601-141, 1987.3.1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에 의한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투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후 동법인의 경영수지악화로 동 대여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