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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584생산일자 2010.06.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현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당해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 참고바람. ◈ 법인-1309(2009.11.26)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제약, 의료분야의 학술, 연구 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함

乙 내국법인은 甲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또는 보통재산)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甲 재단법인은 이를 정기예금에 예입하여 동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乙 내국법인이 甲 재단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008. 12. 26. 개정)

관련사례

○ 법인46012-1982(1994.07.11)

【질의】

o 법인이 재단법인에 출연

         --------

           └─→ 학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비지원 및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설립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단법인에 지급

   ------

     └─→ 내용 : 학술분야 종사자의 연구활동지원과

                    중견인력의 발굴육성에 기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활동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출연

o 출연받은 재단법인이 교부한 영수증의 내용

-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증자용 주식매입대금으로 영수함.

-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편입사용하되 귀사의 기부취지에 따라 국내우량주식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운용하겠음을 확약함.

→ 위와 같이 기부자의 출연의사와 기부받은자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기부받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이 당초 지출한 출연금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266(1987.08.24.)

【질의】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인 재단법인(장학단체)에게 수익성 자산인 건물(토지 포함. 이하같음)을 기부출연하고, 동 재단법인은 출연받은 동 건물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동 재단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는 동 건물(건물취득가액 120,000,000원,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 20,000,000원, 장부잔액 100,000,000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위 출연자산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도 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동 건물의 가액을 제공한 때의 시가(한국감정원 감정가액 80,000,000원)상당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이때 지정기부금으로 80,000,000원을 손금계상하고, 동 건물 장부잔액과 기부금 상당액과의 차액 20,000,000원을 동 자산의 처분손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분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차변) 지정기부금 80,000,000 (대변) 건 물 100,000,000

      고정자산처분손(건물) 20,000,000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재단에 지출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때의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8조 규정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1309(2009.11.26)

【질의】

(사실관계)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영리법인이 설립허가 받기 전의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금으로 지출함(출연받은 부동산은 장학단체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함).

- 설립허가 받은 장학단체는 출연금을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여 발생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장학금지급)에 사용함.

(질의요지)

- 영리법인이 설립중인 장학단체 출연금을 지출하고 설립된 장학단체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영리법인의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 출연금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기본재산으로 출연되고 출연재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장학금 지급)에 사용되므로 지정기부금 해당됨.

〈을설〉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출연금이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므로(수익사업에 사용)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684(1994.09.23)

【질의】

○○산업연구원(비영리재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의한 학술연구단체로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될 경우 동 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질의함.

1) 출연금을 동 연구원이 은행등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연금을 동 연구원이 운영경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연구원의 설립중에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으로 출연하였을 경우 손금인정 여부 및 그 귀속시기는.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