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제약, 의료분야의 학술, 연구 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함
○ 乙 내국법인은 甲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또는 보통재산)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甲 재단법인은 이를 정기예금에 예입하여 동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乙 내국법인이 甲 재단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Ⅱ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008. 12. 26. 개정)
Ⅲ | 관련사례 |
○ 법인46012-1982(1994.07.11)
【질의】
o 법인이 재단법인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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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비지원 및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설립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단법인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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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학술분야 종사자의 연구활동지원과중견인력의 발굴육성에 기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활동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출연
o 출연받은 재단법인이 교부한 영수증의 내용
-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증자용 주식매입대금으로 영수함.
-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편입사용하되 귀사의 기부취지에 따라 국내우량주식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운용하겠음을 확약함.
→ 위와 같이 기부자의 출연의사와 기부받은자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기부받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이 당초 지출한 출연금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266(1987.08.24.)
【질의】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인 재단법인(장학단체)에게 수익성 자산인 건물(토지 포함. 이하같음)을 기부출연하고, 동 재단법인은 출연받은 동 건물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동 재단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는 동 건물(건물취득가액 120,000,000원,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 20,000,000원, 장부잔액 100,000,000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위 출연자산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도 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동 건물의 가액을 제공한 때의 시가(한국감정원 감정가액 80,000,000원)상당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이때 지정기부금으로 80,000,000원을 손금계상하고, 동 건물 장부잔액과 기부금 상당액과의 차액 20,000,000원을 동 자산의 처분손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분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차변) 지정기부금 80,000,000 (대변) 건 물 100,000,000
고정자산처분손(건물) 20,000,000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재단에 지출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때의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8조 규정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1309(2009.11.26)
【질의】
(사실관계)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영리법인이 설립허가 받기 전의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금으로 지출함(출연받은 부동산은 장학단체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함).
- 설립허가 받은 장학단체는 출연금을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여 발생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장학금지급)에 사용함.
(질의요지)
- 영리법인이 설립중인 장학단체 출연금을 지출하고 설립된 장학단체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영리법인의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 출연금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기본재산으로 출연되고 출연재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장학금 지급)에 사용되므로 지정기부금 해당됨.
〈을설〉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출연금이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므로(수익사업에 사용)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684(1994.09.23)
【질의】
○○산업연구원(비영리재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의한 학술연구단체로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될 경우 동 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질의함.
1) 출연금을 동 연구원이 은행등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연금을 동 연구원이 운영경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연구원의 설립중에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으로 출연하였을 경우 손금인정 여부 및 그 귀속시기는.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